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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1 2003고단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3. 7. 22. 23:57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쌍용 사거리 교차로를 원 산면 옥사거리 방면에서 오 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 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원 산면 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택시를 수리 비 912,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2 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3. 8. 27.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되었음은 역 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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