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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22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722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안양교도소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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