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22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722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안양교도소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