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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3구합989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98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양교도소장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고, 사건현황(사고일자, 사고명, 사고처리 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교정기관의 수용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다른 교정기관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공개하였는바, 피고가 드는 비공개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일부 교정기관이 조사 또는 징벌을 받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면서 위 수용자가 타 수용자 및 직원을 폭행할 우려가 있음을 그 사유로 밝히고 있는바, 원고는 그와 같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즉 주관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를 성가시게 하여 피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원고의 경제적인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는바(2007년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모두 150여건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위 정보를 활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등],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03)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인데, 대전교도소의 교감인 B이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묻자, 원고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서신불허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다 보니 돈벌이가 되며, 행정소송은 10건 중 최소 5건 이상 승소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은 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변호사 100만 원, 자신 50만 원 정도로 배분키로 하여 건수가 많을수록 재미있고 또한 소송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좋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은 수입이 되는대로 변제할 것이고, 대전에서는 작업장에 출석하여 열심히 작업하고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거실 문제로 조사징벌을 받았으니 조그마한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소송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왔는데, 원고는 소송구조 또는 소송비용 확정절차 등을 통하여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은 후 소송대리인과 분배하였는바, 원고의 많은 소송 제기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획득도 그 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전국의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피고와 같은 국가기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⑤ 원고는 일부 교정기관이 조사 또는 징벌을 받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면서 위 수용자가 타 수용자 및 직원을 폭행할 우려가 있음을 그 사유로 밝히고 있는 바, 원고는 그와 같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여러 교정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교정기관장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을 성가시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권리남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김희동

판사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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