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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217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地金) 1,745.3그램을 지급하고, 위 지금(地金)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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