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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3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지금(地金) 6,720.25그램을 인도하고, 위 지금(地金)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정련업을, 피고는 귀금속 중ㆍ소매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피고, C, D, E, F(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을 ‘동업자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07년 말경 고금(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유통되는 귀금속을 통칭한다)을 수집ㆍ정련하여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6명이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2007. 12. 1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다만 주주명의는 원고는 H, D은 I, E은 J, F는 K을 각 명의자로 내세웠다), 동업자들은 위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G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2008. 2. 14. 동업자들에게 각각 지금(地金. 제품으로 만들거나 세공하지 않은 순금을 말한다) 1,344.05그램씩을 대여하고, 이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여 동업자들로부터 각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라.

원고와 동업자들은 2008. 12. 26.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금 6,720.25그램을 차용하며, 월 이자는 2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및 위 지금 6,720.25그램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6,720.25그램 및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금의 인도가 집행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한국금거래소 발표 순금 거래시세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피고가 2008. 12. 26.부터 2015. 7. 25.까지 매월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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