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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14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지금(地金) 2,700g을 인도하고,

나. 위 지금(地金) 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대상청구 금액에 대하여 그 상환기간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의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성질상 장래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2016. 10. 1.부터 위 지금(地金)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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