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24008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地金) 1,662.25그램을 인도하고, 위 지금(地金)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