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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27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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