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3014
유체동산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철근을 인도하고,
나. 위 각 철근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철근을 인도하고,
나. 위 각 철근에 대한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