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3』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2018. 1.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고객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 가입 신청서- 모바일’ 양식 가입 자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E’ 이라고 전자 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 모바일 문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같은 날 LG 유 플러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주식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위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 모바일 문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 모바일 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 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해지 요청을 받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도 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해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말경 휴대전화를 해지시키기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 휴대전화 대금 99만원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