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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6 2020가단23168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6,650,000 원 및...

이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20. 3.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960,000원( 부가 세 포함), 기간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가 시작된 2020. 3. 1. 이후로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 B는 2020. 4. 1. 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20. 10. 14.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보증금 및 차임 연체,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 보증금 2,890,000 원 및 2020. 3. 1.부터 2020. 9. 30.까지의 6개월 분 월 차임 23,760,000원(= 3,960,000원 × 6개월) 의 합계 26,650,000원(= 2,890,000원 23,76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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