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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7가단3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통영시 E건물 F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며,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7. 7.부터 2016. 7. 6.까지(366일)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 B의 금원 편취 원고는 2016. 4. 11. 피고 C의 중개로 H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300,000원, 기간 2016. 4. 6.부터 2018. 4. 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인 H의 남편 I의 사업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여 40,000,000원을 I에게 반환하여 주면 차임을 추가로 500,000원씩 더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자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I에게 전달하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보증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 B는 위 40,000,000원을 I에게 전달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원고는 2016. 4. 12.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F호 세입자’라는 표시로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씩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 30.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739), 피고 B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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