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2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임대인인 C의 동의를 받아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월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이자 6개월분 22,2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1. 6.부터 2018. 1. 12.까지 원고에게 19,800,000원만을 지급하여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9.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0.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지급한 22,200,000원은 2016. 8. 10.부터 2017. 2. 9.까지의 차임 및 이자로 볼 수 있다.
피고가 2017. 2. 10.부터 2017. 8. 9.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역시 22,200,000원으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9,800,000원을 초과한다.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0,000원[= 차임 2,200,000원(부가세 포함 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