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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26 2014노23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판시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제한액을 6,100,588원만큼 초과하여 지출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주문 무죄로, 선거비용제한액 5,400,588원 초과지출 이외에 나머지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주문 무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상고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유 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고, 주문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E에 대한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검사의 항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쌍방) 1) 판시 제1. 가.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①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에게 연하장의 내용을 알려주고 수정을 받아 발송을 했으므로 탈법이라는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② 연하장 9,000장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 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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