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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678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E에 대한 금품 교부 관련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이 D과 공모하여 E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및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또한 E에게 송금한 70만 원은 D이 지급한 것인데 D 등이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이상 이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이 부분에 관한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허위기재 및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유세차량 사용료 지급 관련 부분 1)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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