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유죄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유죄로 된 모욕의 점은 검사가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무죄부분, 즉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 등 그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체포 및 연행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J,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