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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331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31]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수단 국적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인천시 동구 F 10동 330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체류목적을 ‘ 중고 자동차 수출’ 이라고 허위 기재한 H, I, J에 대한 신원 보증서 및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위 초청장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각 외국인들이 사증신청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외국인들은 자동차 바이어가 아니고 취업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각각 초청하였다.

[2017 고 정 133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요 르만 국적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K’) 는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인천시 동구 L, 3동 314호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초청목적을 ‘ 중고 자동차 및 부품 구매 ’라고 기재한 N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위 초청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N이 사증신청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자동차 바이어가 아니고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3,000 불을 지급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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