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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10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베트남 국적의 일명 ‘B’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줄 업체를 구하여 준다면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한 베트남 사람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할 업체를 물색한 다음 B와 함께 해당 업체의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입국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선으로 C에게 ‘언니네 F 사업장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하면 수수료가 나온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각자 알아서 취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들여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인감, 신분증 사본, 국세납입증명서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B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위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B는 2017. 11. 14. 위 서류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F’ 명의로 베트남 국적의 G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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