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29]
1. 피고인 D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7. 1.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4 층 F 호를 임차 하여 객실 7개, 대기 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G’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오픈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 31.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 C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2018. 2. 1.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업 소명을 ‘H ’으로 바꾸고 피고인 A을 업 소의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업소의 자금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와 C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업소에서 숙식하면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I’, ‘J’ 등 사이트에 ‘H’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과 L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2017. 7.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8. 2. 1.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7. 7. 1.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