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H 빌딩 3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관리 및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5. 23.경부터 2018. 7.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6. 8.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 ‘I’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건네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