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6. 4. 22.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피고인 A의 범죄기간은 2016. 5. 31.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로 함)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타워 812호에 있는 ‘F ’에서 피고인 A은 칸막이로 구획된 방 실 5개를 설치한 후, 각 방 실에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 안내, 방 실 청소,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A 코스 45,000원, B 코스 55,000원, C 코스 65,000원을 지급 받고, G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A 코스 손님들에게는 여자 종업원들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B 코스 손님들에게는 여자 종업원들이 전신을 탈의한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며, C 코스 손님들에게는 여자 종업원들이 전신을 탈의한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의 여성 종업원에 대한 구강 성교를 허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74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 까페, 4만 5천, 20대 초 ㆍ 중 ㆍ 후반 최상의 퀄리티!!’ 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2016. 5.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H’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A 코스 45,000(15 분/ 상 탈), B 코스 55,000(20 분/ 올 탈/ 관 전 69), C 코스 65,000(20 분/ 올 탈/ 역 립)' 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