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52』
1.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7.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7. 18. 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위 ‘D ’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차등을 두어 A 코스 9만 원부터, F 코스 20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 여, 28세)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5966』
2. 피고인 A은 2018. 6. 27.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서울 동작구 F 오피스텔 G 호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차등을 두어 A 코스 8만 원부터, C 코스 13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I(I, 여, 28세)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0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세지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광고사이트 ‘L ’에 올라온 업소 광고 캡 쳐 첨부), 현장 단속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596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광고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