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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08:00 경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도농동 방면에서 수석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였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 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E( 남, 26세) 이 운전하는 F NEW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 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일 패 동 소재 팔팔 주택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위치, 사고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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