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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고단3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주시 평화로 1552-4에 있는 롯데 마트 앞까지 2km 가량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ㆍ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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