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8. 7. 18. 자....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채무자 C( 이하 ‘ 채무자 ’라고 한다 )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2. 12. 30., 이율 연 6.7%, 연체 이율 연 9.7% 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414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9. ‘ 채무자는 원고에게 21,824,628원과 그 중 19,837,372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8. 5. 까지는 연 9.7% 의,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8. 5.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8. 20.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의 무 자력 초래 채무자에게는 2019. 9. 18. 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단위: 천 원) 가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 아버지인 D 소유였는데, 2018. 7. 18. 사망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상속 받은 지분) 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채무자는 여동생인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처분을 하고, 2018. 11. 15. 피고로 하여금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A E F G
다. 사해 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 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