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2294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8. 7. 18. 자....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채무자 C( 이하 ‘ 채무자 ’라고 한다 )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2. 12. 30., 이율 연 6.7%, 연체 이율 연 9.7% 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414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9. ‘ 채무자는 원고에게 21,824,628원과 그 중 19,837,372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8. 5. 까지는 연 9.7% 의,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8. 5.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8. 20.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의 무 자력 초래 채무자에게는 2019. 9. 18. 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단위: 천 원) 가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 아버지인 D 소유였는데, 2018. 7. 18. 사망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상속 받은 지분) 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채무자는 여동생인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처분을 하고, 2018. 11. 15. 피고로 하여금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A E F G

다. 사해 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 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