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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3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의 아들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9가소663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2. 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31,736,103원 및 그 중 13,980,864원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3. 확정되었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이 B에게 통지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남편 C의 소유인데, C은 2015. 3. 1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F, G, B이 있었다. 라.

망 C의 상속인들은 2015.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7. 29. 접수 제21202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무릇,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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