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시텔’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한 후 아내인 E과 함께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7. 26. 19:3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7. 05: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35호실에 이르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레노버G505 검정색 노트북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신세계상품권 10,000원 권 4매, CJ상품권 5,000원 권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 합계 4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E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고시텔’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한 후, 2016. 3. 중순경 위 고시원의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7. 10. 16:53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