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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60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2012고단609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돈만 송금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시원 총무로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강남구 D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를 속이고 위 고시원에 위장 취업한 후, 2012. 9. 22. 09:02경 E가 퇴근한 틈을 노려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고시원 639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F(26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639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F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1대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00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2012고단6916) 피고인은 2012. 8. 2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아이폰4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도 않고 있어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H가 위 게시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자, 마치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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