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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4 2016고단33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6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02:20 경 파주시 C 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 입구 근처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비자카드 1매,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83]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7:40 경 파주시 E 아파트 1 단지 앞 노상에서, 파주시 F에서 “G” 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정 차시킨 후 치킨 배달을 간 사이,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원 상당의 “ 허니콤 보 치킨” 을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690]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06:30 경 파주시 I 아파트 201 동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J이 거주하는 1005호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1리터 우유 1개를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의 우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우유 및 요구르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6 고단 3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16 고단 3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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