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BI-MAX) 1대 (2016 고단 2628호 사건의 증 제 14호) 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0』 피고인은 2016. 6. 8. 23:30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32-29에 있는 구리 역 1번 출구 부근 자전거 거치대 앞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모델 명 : FILA 700C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2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18. 01:10 경 구리시 검 배로 4에 있는 씨티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부산은행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시티은행카드 1매, 우리은행기 프트 카드 1매, 시티은행 보안카드 1매, 현금 일천 원권 2매, 오백원 동전 1개, 백원 동전 11개, 나눔 로또( 제 703회 2천원) 1매가 들어 있는 빈 폴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1:45 경 구리시 검 배로 9번 길 21 돌다리공원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BI-MAX 2.5 인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85』 피고인은 2016. 4. 18. 00:35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32-29 소재 구리 역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2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매각 결과 보고에 대하여)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