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1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17』 피고인은 2016. 11. 28. 06:00 경 파주시 C 1 층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잡채밥 1개, 소주 2 병, 음료수 1 병 등 총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773』 피고인은 2016. 6. 25. 15:1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 담배를 가져와 라, 땅콩을 가져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종업원 I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종업원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7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22:00 경 충주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농협 BC 카드 1매, 피해자 K의 배우자인 피해자 M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삼성 서울병원 진료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농협 현금 IC 카드 1매, 위 피해자들의 딸 N 소유인 삼성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M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