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63』 피고인은 2016. 10. 18. 18:4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네거리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33』 피고인은 2017. 7. 26. 23:4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H( 여, 22세) 가 당구대 옆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화장실 간 사이를 이용하여 현금 462,7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하나은행카드 3매,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 『2017 고단 3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