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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고단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1:0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 E을 포함한 3명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재차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에게, “씨팔새끼, 개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J의 멱살을 약 2분 동안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위 H의 얼굴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순경과 H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4.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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