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23:03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46 세) 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십 새끼야,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 경위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대 걷어차고, 위 H 경위와 함께 출동한 순경 I(30 세 )에게 “ 야 개새끼야, 너희들 큰일 난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 순경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경위와 I 순경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등의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양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문짝 고무패킹을 뜯어 내 어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02:25 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포 남동 )에 있는 강릉 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유치장 내 화장실 양변기 시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치장상황보고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