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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8:33경 삼척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5세), 순경 F(27세)에 의하여 같은 날 08:55경 순찰차 뒷자석에 태워진 후 피고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삼척시 G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H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발로 차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E가 차문을 열어주자 위 E에게 "이 새끼들아, 잡아 넣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 1개를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개새끼들아, 잡아 넣어 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위, 위 F 순경의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 경위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생활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인 점[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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