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2:13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4세)가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씨발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경미한 상해를 감경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가중요소로 각 참작)]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