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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1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행인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입으로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 뒤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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