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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8:40 경 서울 광진구 C 앞 제한 속도 시속 40km 인 도로를 장 평교 쪽에서 용마 산역 쪽으로 시속 67.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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