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JM 렉 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8.8km 초과하여 시속 108.8km 로 질주하다가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82 세) 운전의 D 효성 프리마 레이싱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15:50 경 을 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