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BR1000RR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3:58 경 경산시 용성면 운용 로 811 곡 란 리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용성 소재지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30km /h 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지켜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72km 초과한 102km /h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5 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로 위 사륜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경북 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증거기록 11, 80 쪽), 각 수사보고( #2 차량 속도 특정에 대하여, 사고 도로 제한 속도 확인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