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2. 16.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 남면 대치 리에 있는 대치마을 앞 1002 지방도로를 경남 남해군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중앙선 부근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및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내사보고(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및 첨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료기록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영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