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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248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절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당 내실 불당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헌금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1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1 항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E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1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8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888』 피고인은 2017. 9. 20. 17: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금품 등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절 대웅전과 삼성 각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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