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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통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3. 10. 절도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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