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5, 갑 제4호증의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6. 7. 피고 및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등이 소유하는 대전시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지주 공동개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8. 22.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12. 2. 29.까지 5억 1,7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C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며느리인 B의 사촌동생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등과 C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 등과의 조합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5억 원을 상행위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미지급된 487,284,12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