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해 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3. 3.경 근무하던 ‘C’에서 퇴직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에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IBK기업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 : 2013. 10. 21., 거래시간 : 09:56:11’인 기장 내용 중 입금액란을 ‘2,800,000’, 비고란을 ‘C’으로, ‘거래일자 : 2013. 11. 22., 거래시간 : 12:03:42’인 기장 내용 중 거래일자란을 ‘2013. 11. 21.’, 입금액란을 ‘2,800,000,’, 비고란을 ‘C’으로, ‘거래일자 : 2013. 12. 20. 거래시간 : 18:33:37'인 기장 내용 중 입금액란을 ’2,800,000‘, 비고란을 ’C‘으로 각 바꾼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크루즈 1.4’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대리점의 F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IBK기업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크루즈 1.4’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