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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20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9. 12. 4.까지 안산시 단원구 C ‘D’를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년 7월~8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 명의로 회사계좌인 중소기업은행(G)계좌와 B 명의 H은행(I)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21. 경리 직원 E에게 지시하여 2,6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G)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13,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B 명의 H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H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증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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