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2016. 3. 29.경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경영실태조사 대상 업체로서 2016. 5. 20.까지 재무상태 내용 중 부외부채에 대한 채무변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9.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예금주가 B로 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신규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4. 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규일 2009년 4월 19일’, ‘발행일 2010년 09월 21일’을 비롯하여 ‘거래일자’, ‘거래내용’, ‘찾으신 금액’, ‘입금하신 금액’, ‘현재잔액’, ‘거래점’ 내용들을 마치 금융거래가 있는 것처럼 한글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신규 개설한 통장 속지의 발행정보란 및 거래내역 빈 공간에 크기를 맞춰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와 같이 복사하여 변조한 통장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담당직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변조한 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통장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