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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619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0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같은 표 연번 3기 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2. 19. 04: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건물 주방 뒷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 출납 기와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계 167,4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8 세 )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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