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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30』

1. 피고인은 2015. 2. 2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13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집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상의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59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12:45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G(47세)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가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위 주거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고 G을 위협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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