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6 2014고단13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1』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소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고, 군산시 E 지하1층에 있는 F 명의의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G에서, 위 ‘D’ 명의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위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후 총 1512회에 걸쳐 272,095,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6세)와 2014. 4.경 부터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5:00경 군산시 I아파트 207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내가 끝장을 내야 이게 끝나지 내가 오늘 끝내야지”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인 후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쳐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신용카드 가맹점 현지확인...

arrow